'의료계-심평원-보험사 통합기구서 비급여 관리'
보험계 제안 추이 주목, '진료비확인제도 개선 등 심평원 참여' 주장
2015.12.22 20:00 댓글쓰기

한방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업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손을 내밀고 있다. 비급여 관리차원에서 ‘의료계-심평원-보험사’가 참여하는 통합적 기구를 마련하자는 요청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늘어나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등 총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개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진료비확인제도는 환자가 직접 신청하고 심평원이 진료비를 확인하는 형태로 모든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의료계-심평원-보험회사가 참여하는 통합적 기구를 설립해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신청부터 확인까지 전적으로 이 기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만, 기존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역시 관리가 가능하다”며 “심평원의 강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의 비급여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심평원 "민간보험사와 업무 연계 곤란" 부정적 입장

 

이 같은 주장에 심평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목적이 뚜렷하지만,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를 위해 심평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간보험사 업무와 심평원 업무는 태생부터 다른데, 애매하게 연계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 또 논의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평원이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과의 연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실제 국회에서도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심사에 심평원 투입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직권심사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 대안으로 통합기구 등의 구성은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심평원이 급여, 비급여를 통합할 수 있고 기관 자체의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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