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로 촉발된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 치료 원리에 근거한 한의계 주장 대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연일 강경한 입장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일부 한의사가 손금으로 진단한 사례를 빗대어 한방이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 진료행위에 대해 한방 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당시 한방대책특별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의학은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요법’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무엇보다 한의사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전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과학 지성이 녹록치 않음을 눈치 챈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 한방에서는 손금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 항의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가세했다. 전의총은 ‘카드뉴스’ 형태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비판을 가했다. 주제는 ‘한의사들의 역사왜곡’이었다.
지난달 한 시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경기도 한의사회 윤성찬 수석부회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방송에서 윤성찬 수석부회장은 “일제 강점기 당시 ‘한의학 말살’ 정책이 진행됐다”며 “이는 한의사였던 강우규 열사가 사이토 마코토 통감부 총독 폭탄 의거(義擧)에 실패하면서 비롯됐다”고 발언했다.
전의총은 “강우규 열사가 폭탄의거를 한 시점은 1919년”이라며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등 한의학 말살 정책은 1913년부터 시작됐다. 윤성찬 수석부회장이 발언은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의총은 “일본은 이미 1800년대 중반부터 전통 동양의학을 말살시키고, 현대의학을 도입했다”며 “특히 일본이 자국에서는 단번에 진행했던 현대의학 도입을 조선에서는 더디게 진행했다”고 피력했다.
그 외 ‘관립의학교’ 설립이 한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기관이었다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비판이 덧붙여졌다.
전의총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독립투사를 팔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한의계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법원 판결 촉각
오늘(6일) 넥시아 명예훼손 관련 법원 선고를 앞둔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는 한방치료의 근본적 원리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한정호 교수는 그동안 “음양오행과 기(氣)에 기초한 진료를 해 온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가 필요하지 않다”, “한의사들은 초능력자와 다름없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행태의 진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왔다.
한정호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한정호 교수 구하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넥시아 효능에 대해서는 환자단체까지도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한정호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한방 치료 원리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은 이뿐만 아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아예 ‘한방 폐지를 논해야 할 시점’이라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의혁투는 “엉터리 비과학인 한의학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걷어낼 때가 됐다”며 “생물학, 물리학, 화학, 수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등에 기반한 지식이 아닌 음약의 조화와 기의 운행을 믿고 한의학을 행하는 이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갖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의혁투는 “전 세계 선진국 어떤 나라에서도 전래요법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 나라는 없다. 이제는 모든 의료계와 과학계, 그리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의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