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및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진료는 모든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다."
턱관절 및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진료를 두고 한의계와 치과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해당 진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는 한의계와 치과계 간 진료 영역과 관련된 첫 법정 다툼이고, 대한치과협회에서 제기한 고발임에도 치협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심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 A 원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했다.
앞서 치협은 A 원장을 상대로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으로 치과의사 진료영역을 침해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은 한의 뿐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도 가능한 의료영역이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음양균형장치는 치과의 교합장치와 다르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한의학에서도 턱관절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소개돼 있으며, 관련 학회의 연구 활동, 목적이 신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 부작용이나 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와 관련 한의계 턱관절균형의학회는 “고발을 주도해 왔던 치협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주장이었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낸 명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치협 행태는 의료인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치과의사협회는 최종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찾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판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오히려 한의계의 턱관절 및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활발해 질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치협은 “해당 진료는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외사례를 찾아 근거를 보충하고 한의사 학부 교육 과정에서 장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