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지가 재확인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유효성을 내세워 전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는 즉각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와 참여의원 수 확대 ▲의료취약지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시범사업 대상 확대 등 모든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당초 복지부는 오는 27일 2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기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확대 계획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집행 순서”라고 꼬집었다.
즉,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먼저 이뤄진 후 의료계와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지 않으나,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1차 시범사업과 달리 2차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차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간 직접적인 원격의료가 아니라 중간에 코디네이터가 개입하는 형태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차 시범사업의 경우는 ‘의사-의료인 간’, ‘의사-환자 간’, ‘의사-코디네이터-환자 간’ 중 어떤 형태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만 명시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특정 대상 및 지역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등을 대상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주요 산업공단 근방에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다수 개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1차 동네의원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 대상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과 연계하면 된다”며 “현행처럼 굳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시범사업을 하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슷한 맥락으로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농촌에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연구사업이 주목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들춰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동안 누적돼 온 정부 정책의 신뢰성 결여로 인해 이번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본격적인 원격의료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