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지난달 12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시연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했다는 이유다.
김필건 회장은 26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출두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5일과 17일 페이스북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해석 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 돈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해 올렸다.
한의협은 의협의 게시글이 김필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 회장의 진단과 설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오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한의사들을 비방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의협의 게시글이 김필건 회장 개인을 특정했다는 점을 들어 유사 글을 게시한 다른 의사들도 추가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김필건 회장은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훼에 대해 수 차례 고소, 고발했지만 특정 한의사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은 특정 개인을 지목한 일인 만큼 추무진 회장을 시작으로 비방 정도가 심한 의사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