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공공의료 확충 일환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함이다.
물론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시행주체가 ‘의사와 간호사’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공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의료인 간 원격진료 제공체계 구축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 주민이 원격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도 명시했다.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까지 3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비중이 30%를 넘는 지역으로, 전국에 29개 면이 해당한다.
이들 취약지 인근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보건진료소 간호사 간 원격의료를 통해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기능 보강 예산을 확보해 원격의료 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우선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크게 △외래진료 원격 자문 △응급진료 원격 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의 형식을 취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에 해당한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반 의료기관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상이 의사와 간호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사 없이 간호사만 배치돼 있는 취약지 보건지소 등을 염두한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 조언을 해주면 간호사는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치료나 처치, 처방 등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초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의 조언이나 지시는 가능하겠지만 지도‧감독은 불가능하다”며 “의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와 달리 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의료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의사가 간호사에게 처방을 내리는 형태인 만큼 업무 범위 초과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격오지 주민의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방식”이라며 “법적으로나 절차 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