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 사이 또 한 번 갈등의 불씨가 지펴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협이 회관을 용도 변경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11일 한의협이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청을 직접 방문,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해 강서구청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위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회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협 회관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 회장은 “교육 및 검진센터 설치는 공개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들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미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도 공문을 전달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 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질의가 담겼다.
그러면서 의협은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 운영)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인 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할구청이 거듭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협의 모순된 주장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불법의료행위가 뿌리뽑혀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