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병상, 수급 정책 어떻게?
보사연, 공급실태 보고서…종별 구분법·신증설 개선 등 제언
2012.03.16 11:55 댓글쓰기

병상공급 과잉문제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총량적ㆍ지역별 수급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일차진료과(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94.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 당 일차진료과가 가장 적은 곳은 58.9개인 강원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광주가 인구 10만 명당 1.3개로 가장 많은 반면 울산이 0.5개로 가장 적었다.[표 참조]

 

 

또 지역별 병ㆍ의원 분포는 서울 7688개, 경기도 6088개, 부산 2337개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입원병상 수 역시 경기와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그 비율은 각각 18.2%와 15.0%에 이르렀으며, 분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2.1%)과 제주(0.8%)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병상 보유로 따지면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1598개로 가장 많았고, 병상이 적은 곳은 제주로 인구 10만명 당 680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수병상 가운데 재활병상은 경기지역이 3340병상(38.2%)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한센병상은 전국 1119병상 모두가 전남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오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병상공급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 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또 보건의료시설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오 연구위원은 “병상을 소유하는 의료기관 신설 및 증축은 의료법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은 후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 절차에 들어가도록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절차에 앞서 시행되는 의료법 허가는 지역 병상수급 계획에 비춰 추가 병상 수요가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가제도 개선 △주간수술센터나 개방병원 제도 등 보완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발 및 확대 △의원급 제반 여건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의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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