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겸직 사립의대 교수 총량제 실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이달 27일 시행
2012.07.24 11:17 댓글쓰기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한 사립 의과대학 교원 수가 특정 산정 기준에 따라 대학별로 정해지게 됐다.

 

사립의대 교원이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허가 기준과 절차를 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을 가능토록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다.

 

겸직근무의 길은 열리지만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은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1)+(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2)+(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1.5)로 확정됐다.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중 예과 1ㆍ2학년을 제외한 정원으로 했다.

 

예과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2/3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기준을 잡았다.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으로 하도록 했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전공별)의 3/4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규정했다.

 

겸직 근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직무와 보수에 대한 세부안도 함께 신설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 측은 “겸직교원은 협력병원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겸직교원 보수는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되, 협력병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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