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선생(비전문의)이 영어(마취) 가르치는 셈'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
2013.04.11 12:32 댓글쓰기

"제법 잘나간다고 하는 병원도 고작해봐야 하루 수술 건수는 5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주 마취과 전문의 월급은 350만원~40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 월급을 받고 어떤 의사들이 올 것인가."

 

수년 전부터 마취 시술의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르며 학계와 정부가 '마취 안전성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인제대상계백병원)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수술 도중 감시 장치도 없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들 마취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홍기혁 이사장은 "이는 한문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져야 "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병·의원 가운데 마취통증전문의가 상주하며 마취를 담당하는 경우는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마취전문의가 없는 대다수 병·의원에서 비마취 전문의나 테크니션에 의해 마취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과는 점점 세분화되면서 마취 자체를를 어깨 너무 배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론 테크닉이라 경험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행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통상 비상주 전문의가 개원가에서 1시간 안팎의 수술을 하고 마취수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7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마취과 전문의를 보통 1회 부르게 될 경우 15만원 정도가 소요되니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 올 7월 요양 급여청구 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 종류와 번호를 기재하는 '진료비 청구실명제'가 시행,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학회는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홍기혁 이사장은 "그 동안 학회는 복지부와 함께 안전성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마취초빙료 180% 인상은 그 일환이다. 개원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정부에서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마취초빙료를 인상한만큼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최근 마취통증의학회는 고문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작업 중에 있다.

 

홍 이사장은 "무분별한 마취와 오남용으로 인해 의료사고를 겪으면서 법을 몰라 피해를 입었던 회원들을 위해서다. 회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프로포폴 오남용 등으로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홍 이사장은 "앞으로도 학회는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 마취실명제, 차등수가제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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