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가격인상?
보건의료단체연합, 치재위 결정 번복 사례 들며 문제점 지적
2013.06.19 12:03 댓글쓰기

한미 FTA를 근거로 설립된 독립적 검토절차(독립적 검토기구)가 치료재료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논란이 2달 가까이 지났으나, 최종 결과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치재위 6차위원회가 독립적 검토 절차의 ‘치재위 결정 불일치(번복) 결정’을 수긍해 미국기업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한 점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가격인상 결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미FTA에 의한 독립적 검토기구가 처음으로 치재위 결정을 번복한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초 7월 말에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최종 결정이 언제쯤 발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절차는 권고기구일 뿐 지금까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및 약가 및 의료기기 가격 결정과정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새로운 논문이 추가됐기 때문에 상한금액 변동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독립적 검토기구가 정부기구인 치료재료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자 곧바로 정부기구인 치재위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가격인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적 검토기구는 단지 권고기구만이 아니라 원심을 번복하는 강력한 기구”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번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 문제는 이전 치재위에서 우리나라 수입회사인 준영메디컬의 가격인상요구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기존 재료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두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립적 검토기구는 어떠한 새로운 학술적 근거자료도 없이 정형외과학회의 가격인상 주장만을 근거로 치재위의 기존 결정을 바꿔버렸다. 치재위는 새로운 근거없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을 따른 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가 의료비를 어떻게 인상시키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배제된 상태에서 독립적 검토기구가 관련 기업들의 로비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한미FT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소한 해야할 일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한미FTA가 초래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가 내세운 주장 중 하나인 새로운 논문이 추가됐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향후 건정심 최종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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