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환자 뇌장애 병원 '9억 배상'
법원 판결, 민사소송 외 형사소송도 진행 중
2013.10.09 20:00 댓글쓰기

법원이 성형수술(안면윤곽술) 과정 중 의료사고로 환자에 반신 마비, 인지 장애 등을 유발케 한 병원에 9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18민사부는 최근 "의료진 술기 과실로 환자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평생을 뇌 후유 장애로 생활하게 됐으므로 8억7794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박 모씨는 환자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중이다.


이로써 박씨는 이번 민사판결에 따른 9억여원의 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뒤따를 전망이다.


환자 권 모(여, 36세)씨는 지난 2011년 경 사각턱, 광대뼈 축소를 위한 안면윤곽수술을 결정했다.


모 성형외과를 찾아 수술대에 누운 권씨는 수술 및 마취가 모두 종료된 이후 4시간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정밀검사 결과 권씨는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왼쪽 머리에 다량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고 뇌경색이 진행돼 좌측 마비가 오는것은 물론 인지 장애, 시각 장애마저 갖게됐다.


성형수술을 하려다가 평생 장애를 갖게 된 권씨는 성형외과병원과 의사 박씨를 상대로 "의사 박씨가 얼굴 뼈를 깎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힘조절을 잘못해 두개골을 손상시켰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19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 안면윤곽술 평균 수술 시간인 2~3시간보다 더 긴 4시간 40분동안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권씨가 전원됐을 당시 이미 두개골이 골절 돼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광대뼈 축소수술 부위와 골절 부위가 일치한다"며 "의료진이 수술기구 등 술기 미숙으로 환자 권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기대여명이 상당히 많이 남은 젊은 여성으로, 뇌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케 됐다"며 "병원은 권씨에 8억5794만원을, 권씨 부모에 각각 1000만원씩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에 수술 설명의무 위반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 수술 후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수술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나 안면윤곽술 후 뇌출혈 발생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며 "의사 박씨가 성형수술에 따른 뇌경색가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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