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4대질환 보장 본격화·본인부담상한제 손질·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2013.12.26 20:00 댓글쓰기

2014년 보건의료 정책은 어떤 변화가 이뤄질까. 4대 중증질환 적용에서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을 목표로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차례로 필수 급여로 편입한다.

 

내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를, 2015년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가 차례로 급여화된다.

 

복지부는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 12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급여를 확대했다.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도 조정한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 상한액은 높이는 방향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진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 건강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내년 7월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 한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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