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거센 후폭풍 예고 '인턴 당직비'
8월 선고 예정, '전공의는 근로자' vs '포괄임금계약 의거 지급의무 없다'
2014.06.11 20:00 댓글쓰기

지금껏 전국 수련의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의료계 관행이 깨질지 여부가 결정되는 '인턴 당직비 항소심' 최종 재판이 끝났다.

 

11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신귀섭 재판장은 전공의 최 모씨가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를 예고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및 야근, 휴일근로수당 등을 소급해서 지불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병원과 전공의 간 시간외 수당 지급을 놓고 다투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1만여명 전공의들이 집단 줄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항소심은 원심 패소로 인턴들에게 시간외당직비를 지급하게 된 건양대병원이 제기한 것으로 전국 수련병원과 1만7000여명 전공의들 간 미지급 추가 당직비와 직결되는 만큼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최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1심 손배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주며 "병원은 최씨에게 10개월동안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 33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계 관행으로 굳어진 전공의들의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을 뒤집는 판결로, 대학병원 등 전국 수련의료기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건양대 측 불복으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는 전공의(인턴)를 수련 중인 교육생인가 아니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인가를 놓고 원고와 피고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전공의 출신 최씨 측 소송대리인 나지수 변호사는 "전공의 최씨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근로자다"라며 "최씨가 근로자임을 배제한 건양대 측 주장은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수련의는 교육생보다 근로자 성향이 강하다"라며 "정책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며 수련의가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맞선 건양대 측 허아영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취지에 비춰볼 때 인턴 수련의들은 근로시간 내 근로 제공 유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 당직비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인턴 및 레지던트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지난해 판결 난 원심 소송 역시 수련의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포괄임금제에 의거 병원이 수련의들에게 시간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인턴들이 병원과의 포괄임금계약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더라도 병원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상 각종 추가 수당을 줘야한다"며 인턴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사실상 지금까지 병원이 인턴 수련의사들에게 '교육'이란 명목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최종 변론 종결 후 만난 전공의 최씨(현재 공중보건의사)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주변 전공의들은 매우 반기는 상황이다. 최종 승소 시 자신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인턴들이 다수"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인턴들이 병원으로부터 미지급분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씨는 "인턴 당직비 소송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각오가 돼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다른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대가를 줄테니 소(訴)를 취하하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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