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당직비 미지급' 건양대병원 2심도 져
대전지방법원 '10개월 시간외 수당 3344만원 지급' 판결
2014.11.26 12:01 댓글쓰기

대전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 건양대병원의 '인턴 당직비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병원이 아닌 전공의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전공의 최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1심 손배소송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10개월동안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 33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건양대병원 측이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턴들이 병원과의 포괄임금계약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더라도 병원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상 각종 추가 수당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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