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 당직비 소송, '열정페이' 관행 차단 계기돼야'
2014.12.02 16:02 댓글쓰기

최근 '열정페이'란 신조어가 유행. 이는 "배우려는 열정으로 일하라"며 취업준비생 등 청년 근로자들이 직업을 얻기가 힘들어지면서 노동 대가를 헐값에 치르는 세태를 시사하는 말.


대전고등법원은 수련의 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 주장을 기각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 K대병원 수련의로 근무한 최 씨는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해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에 2억3000여만원을 청구.


최씨 승소를 이끌어 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료 분야를 넘어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소위 ‘열정페이’ 관행을 법원이 차단시켜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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