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당직비 소송, 집단 확산 조짐
대전협, 로펌·변호사 연결 추진…내달 설명회 기획중
2014.12.18 20:00 댓글쓰기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당직비 소송 등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내년 1월 전공의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건양대병원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초과근로수당 소송에 대해 병원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전공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전협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들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 집단당직비 소송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전협은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당직비 소송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전공의 특별법’ 제정 역시 보류해 둔 상태다.

 

전공의 특별법에서는 현실적인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 40시간이 아닌 주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1월 당직비 소송 설명회는 수련을 명목으로 당직비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법적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현재 소송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1월 전문의 시험을 끝으로 4년차 레지던트를 마치는 전공의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명제 회장은 “대전협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단체소송 등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전공의 개인의 의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회 이외에도 로펌과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소송에 관심이 있더라도 바쁘게 일만 하던 전공의들은 관련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은 “법원 판결문은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을 갖고 있지만 수련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들도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에 대해 급여를 과소하게 지급해 이를 보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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