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사고 안전 장치 마련,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
마취통증의학과醫 피력, '마취료와 마취전문의 초빙료 분리' 필요성 제기
2014.12.19 20:00 댓글쓰기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초빙료 인상에 이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초빙 '의무'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한층 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의들은 안전 장치 마련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산정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이 의무화 된다"며 "이로써 실제 전문의가 참여해야 초빙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병·의원급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하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든, 하지 않든 수가가 동일하다.


다행히 이 같은 개선 방향이 발표되자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최봉춘 회장은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환자 직접 치료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DRG로 수가가 묶이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 대신 간호사가 마취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현실이었다. 


최 회장은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취료 및 마취전문의 초빙료도 분리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마취 약물을 사용할 때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관리, 감독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성진 홍보이사(여의도성모병원)도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마취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도 현행 의료법이 마취 전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DRG하에서는 마취료와 초빙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같은 맥락에서 프로포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의가 시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향정신성 의약품 중 유독 프로포폴이 빈번하게 오·남용되거나 의료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 이사는 "다른 마취제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전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병·의원에서 비전문의도 쉽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의료법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비마취과 의사나 그에 준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이면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취 중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수십 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치료 효과와 함께 환자 '안전성'이 화두다.

 

홍 이사는 "통증관련 수가 개선 및 저임금 원가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학회 근거자료가 국가 보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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