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건·사고, 성형외과 자정기능 한계'
대한성형외과醫, 제도적 제재 장치 필요…자율징계 사실상 포기
2014.12.29 20:00 댓글쓰기

“성형외과의 자정기능은 한계에 달했다.”


최근 유명 성형외과 2곳이 ‘도덕적 해이’와 ‘수술환자 사망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논란의 두 병원 모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이다. 한 곳은 수술실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뒤로 한 채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으로 물의를 일으킨 J성형외과다.


또 다른 한 곳은 이른바 ‘5대 성형외과’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 병원이다.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J성형외과에 대해 내부 징계를 내리기로 했으며,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사망환자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거진 일이라 '성형외과'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실제 국내 성형외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만이 아니다. 윤리의식 결여, 셰도우닥터, 과대광고 문제, 의료사고 등 성형외과 안팎의 문제들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의사회가 지난 4월부터 국민 대홍보를 펼치는 등 자정작업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국내 성형외과 병원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현 시점에서 자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에서 불거지는 잇딴 논란과 사건사고는 ‘전체의 문제’,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무한 경쟁 체제에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병원들이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하듯, 환자를 상품으로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화된 ‘광고 규제’도 성형외과의 과열경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가능한 것만 명시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광고규제가 풀리면서, 성형외과 병원들이 과도하게 홍보 마케팅에 열을 올리게 됐다는 비판이다.


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광고규제가 풀리자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에 환자가 더 몰렸다. 이에 병원들은 막대한 광고비용을 해결하고, 또 병원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더 많이 수술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외과는 장인정신을 갖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공장식 구조에서는 도덕적 해이,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 차원의 제재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사회는 자율가입 회원으로 구성돼, 회원이 아닌 병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또 의사회에서 내리는 징계는 영업 및 면허정지와 같은 중징계가 아니므로 문제의 회원 병원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이제 의사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의사 수가 많아졌다. 이미 한계는 지났다.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이제는 자율권이 아닌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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