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당직비 집단소송 가이드라인 등장
대전협, 어플리케이션에 ‘소송인단 모집’ 운영 등 전폭적 지원
2015.01.05 12:28 댓글쓰기

과도한 업무시간을 호소해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5일 ‘전공의 근로소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송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협은 실체적인 소송준비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코너 중 하나로 ‘추가 근로수당 소송인단 모집’을 개설하고 소송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들 간의 정보교류를 가능하도록 했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 게시판을 통해 공동소송을 함께 할 사람의 이메일 등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과 근로수당 정보공유’ 게시판에서도 전공의들이 다른 소송인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는게 대전협의 지원 방향이다.

 

대전협은 소송인단 모집을 완료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소송제기로 인한 불이익 금지 공문 등을 보내는 한편 소송진행 동안 전공의들로부터 직간접적 불이익이 제보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달 중 전공의 근무환경에 관한 이해와 노동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최근 건양대학교병원 당직비 판결을 계기로 대전협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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