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석훈 의원 '의료계, 서비스법 오해 풀어라'
서초구의사회 총회 참석해 호소, 추무진 회장 '의사가 질병만 치료하는 시대 종언'
2016.02.20 07:26 댓글쓰기

의료계의 앞날에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이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구의사회(회장 구현남)가 19일 반포동 소재 반포원에서 개최한 제29차 정기총회는 예방・관리부터 진료, 청구, 심사, 분쟁을 넘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의료 시작과 끝을 잇는 현안들로 점철됐다. 


시작은 서초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끊었다. 그는 축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를 구했다.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여지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서비스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그는 야당 및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서비스법 제3조 1항과 2항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일을 하겠느냐"며 '기우'라고 못 박았다. 이어 "3조 1항은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른다는 의미이며 정책 등의 수립시 서비스법과의 조화를 언급한 2항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삭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에게 좋은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면서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서비스법에 대한 오해를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에 이어 연단에 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서비스법과 함께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법과 예강이법(신해철법)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당연히 다시 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는 당연한 것을 고민하게 한다"면서 "형평성과 현실성이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3년 전 법을 제정할 때의 정신"이라며 "이를 따른다면 논의되고 있는 중상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손보험' 요양기관 직접청구 및 심사위탁 관련 "지불제도 전반을 바꿔야하는 일"이라며 "국민과 국가의 편의를 위한 배려가 병원과 보험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평소 의료 범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재활과 관리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의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의사가 질병만을 치료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의 영역을 비의료인들에게 허용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의사들이 중심에서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해야할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도 그 일환에서 복지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의 주인공인 서초구의사회 또한 강 의원과 추 회장이 거론한 현안들과 함께 원격의료와 무자격자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은 "원격의료와 무자격자 의료기기 문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모트는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급문제를 거론하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호인력들의 1차의료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당장 주6일 근무하는 의원과 주5일 근무가 가능한 병원을 비교할 때 어느 곳을 선호하겠느냐"면서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폐업한 안과의사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