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사 340여명 절차 거쳐 행정처분'
복지부 '검찰 조사 P제약사 제공 10억대 자료 오면 검토'
2012.03.22 10:1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22일 P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40여 명에 대해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자료가 넘어오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21일 의·약사 수백 명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P제약사 대표 전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P사는 작년 말까지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사 340여 명에게 1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중 쌍벌제 시행 이후 건넨 돈은 6억원가량이다. 쌍벌제 이후 적발된 최대 액수라는 게 검찰의 설명.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행정처분 의뢰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행정처분 시기도 구체적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면서도 "검토 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