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적발된 의·약사 5600명
복지부 분석, 행정처분 1%대 58명
2012.07.18 10:59 댓글쓰기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5643명의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보건의료인은 의사3069명, 약사2565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총 116억 내외다.

 

5700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적발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8명으로 전체 1% 수준이었다.

 

이처럼 행정처분이 미진한 것은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에만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5634명 중 행정처분 대상은 771명에 불과하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58명 중 쌍벌제가 적용된 의료인은 의사 8명과 약사 2명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에 연동해 신속히 행정처분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관련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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