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출 연세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논란
재단이사회 '직선제 대신 신임투표 전환'…일부 교수들 반발
2012.02.29 06:40 댓글쓰기

오는 6월로 예정된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교수들이 직접 의무부총장을 선출했던 직접선거 방식에 대해 재단이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최근 법인사무처에서 회의를 갖고 '총장의 교무위원 임명제청 요건'을 정했다.

 

그 내용은 '총장은 교무위원급 단위기관에서 구성원들이 그의 장(長)을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 결과에 기속돼 이사회에 교무위원 보직 임명 동의를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단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연세대학교 총장 인준방식이 직접 선출 대신 이사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 교수평의회에서 인준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데 따른 조치다.

 

현 정갑영 연세대총장(경제학과)은 총장후보심사위원회 추천자 가운데 이사회가 인준 대상자를 선정, 교수평의회 인준투표를 거쳐 선임됐다. 확대 해석하면 재단이사회는 이를 의무부총장, 학장 선임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다득표 후보자 두명을 총장에 추천,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다득표자가 의무부총장에 선출됐다. 선거인단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의대교수 500여명, 치대교수 70여명, 간호대교수 3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재단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재단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의무부총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교수평의회는 최근 교수세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연세의대 A 교수는 "재단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들의 선거권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고려대와 같은 인준부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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