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영풍·구주제약 vs 복지부
4일 마지막 변론서 치열한 방어논리 전개, 재판부 이달 말 선고 예정
2012.04.04 20:00 댓글쓰기

지난 2009년 철원 발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 상한가 인하 취소 소송 결과가 4월 말경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연루된 제약사 중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양 측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시각이 현저히 달랐다. 앞으로 재판부 선고에 있어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과도한 처벌 제도라고 지적한 반면, 원고 복지부 측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 날 변론은 스크린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고 입장 차가 확연했다. 

 

영풍 "딱 한 군데 리베이트 제공했는데 약가인하율 결정"

 

“이 나라에 도둑은 많다. 이들 중 한 명을 잡아, 손목을 자른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영풍제약 측 변호사가 내뱉은 말이다. 즉, 당시 리베이트 제공은 철원보건소 한 군데서만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약가인하가 이뤄져, 회사 명운이 달렸다는 뼈있는 발언이었다.

 

이 회사는 대표 품목인 심바스정을 포함해 모두 16개 의약품의 약가가 20% 정도 깎였다. 이 수치는 이 제도의 최대 인하율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약가인하율 산정에 있어,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대표성이 부족한 사안을 두고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철원보건소의 처방액은 영풍제약 전체 처방액 중 0.19%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이러한 작은 규모를 전체로 확대해 약가인하율에 반영한 것은 명백히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 영업사원이 공중보건의사 한 명에게 450만원을 제공한 것에 비해 해당 제품들의 약가를 모두 20%로 인하한다는 점은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단순히 영업사원 개인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이 제도 시행 이후 회사의 교육과 단속도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제약사들에 대해 일괄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약가 53.55%로 바뀐다. 그러나 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로 인해 20% 중복 약가인하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이번 처분이 합리적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구주 "영업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아니다"

 

“물 수조 속에 낀 거품만 제거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정책은 한 바가지로 물을 퍼 올리는 것과 같다.”

 

구주제약 역시 영풍제약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과도한 정책임을 지적했다. 정부의 재량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 회사의 경우, 구주로라타딘정 등 10개 품목에 대한 약가가 20% 인하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 변호사는 “구주제약의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이 직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로 볼 수 없다. 회사의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가 없기 때문에 유통질서 문란에 해당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알렸다.

 

특히 이 영업사원이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시점을 두고 양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는 “회사 영업사원은 2009년 8월 17일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2009년 7월까지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된 2009년 8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이번 처벌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제약 측 발언과 마찬가지로 구주제약 측 변호사는 “전국 수천 개 요양기관들 중 오직 단 한 군데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약가인하 집행의 대표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회사가 350만원의 리베이트를 한 결과, 매년 1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영풍제약은 14억 원의 매출 손실을 내다보고 있다.

 

약가인하 자체가 징벌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점도 이 회사가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리베이트에 대한 징벌은 형사처벌,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판매중지 처분 등 다른 수단들이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약가인하는 징벌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은 위법이다. 대표성이 결여돼 있으며,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재량 일탈 남용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높은 약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

 

복지부는 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에 있어서의 대표성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복지부 측 변호사는 “왜 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만으로 모든 약제에 약가인하가 적용되느냐고 했지만, 예컨대 실거래가 조사일 경우에는 한 군데만 이뤄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는 그 만큼 높은 약가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단순히 적정한 약가를 찾아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조사해야한다고 하지만, 복지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리베이트가 터질 때마다 모든 요양기관을 조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다양한 약가인하 제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약가인하의 이중 적용이 너무하다고 하지만,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잉 집행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고기일을 4월 말 경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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