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내달 결론
7개 제약사 패소하면 '이중 타격' 전망
2012.04.15 20:00 댓글쓰기

2009년 철원지역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과 관련한 보건보지부와 7개 제약사들 간 약가인하 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마지막 변론을 마친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의 경우 재판부가 5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지난 13일 변론을 통해 오는 5월 11일 마지막 변론을 갖기로 했다.

 

또한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경우 각각 17일과 18일 변론을 진행하게 되며, 한국휴텍스제약은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선고가 이뤄져 7개 제약사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의약품 일괄 약가인하가 시작된 가운데 이중 타격을 받게 된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당 제약사 측에 따르면, 철원 발 리베이트 사건은 철원보건소 한군데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모든 지역에 리베이트를 한 것처럼 비춰져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것과 영업사원이 한 행위를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일부분의 범위로 한정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는 그 만큼 높은 약가일 필요가 없다는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이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구주·영풍제약과 복지부 간 마지막 변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제약사들의 소송 대리 변호인은 영풍제약을 변호하며 “작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전체로 확대해 약가인하율에 반영한 것은 명백히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인은 구주제약 변호 과정에서 “회사가 350만원의 리베이트를 한 결과 매년 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율의 부당성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의 변론에서는 변호인 간의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의 관련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제약사들 소송 대리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는 결국 정부가 시행하는 이 제도의 대표성이 결여된 부분과 영업사원 개인의 일을 회사가 한 것처럼 확대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7개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적용시킨 품목은 모두 130여 개로, 전체 인하 폭은 최소 0.6%에서 최대 2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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