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發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연기
이달 법안소위서 논의 안되고 6월 예정
2013.04.16 21:14 댓글쓰기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 제재 수단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하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관련 법안을 오전과 오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법안 심의를 많이 못했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보다 후순위인 법안들이 먼저 심의된 이유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사안이 크고 논의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다음 회기로 넘겼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등은 기존에 비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명단을 공개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이 법안은 바로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6월에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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