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두 잔 반 이상 못마시는 제약 영업사원
리베이트 차단 외자A사, 음주량 제한·음식점 사후 확인 등 '엄격'
2013.04.18 20:00 댓글쓰기

최근 제약업계에 몰아친 리베이트 한파 속에서 다국적제약기업 ‘A’사가 공정경쟁규약보다 훨씬 철저한 ‘영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경쟁규약보다 강력한 자체 규제 장치를 만들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싹을 애초에 차단시키기 위한 의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외면한 이 같은 규정이 실전에서  뛰는 영업사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몇몇 기업들마다 이러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영업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히 A사의 경우 ‘제품 설명회’ 등 세미나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음주량'까지 제한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의료인 대상 세미나가 진행되는 식당 등에서 만약 소주를 마시게 될 경우 술잔을 개인당 평균 ‘두 잔 반’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의료인 술 잔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현 공정경쟁규약 내에서는 ‘자사제품 설명회’와 관련해 각 식사 당 10만원 이내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다과비 포함)가 가능하다.

 

약 1000원인 소주 한 병은 일곱 잔 정도로 나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제에 있는 소주 두 잔 반의 가격은 약 350원이 된다.

 

음식까지 포함했을 때 개인마다 10만원 이내로 맞추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소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안주를 포함한 음식 값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인사 차 ‘소주 두 잔 반’이라는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사는 세미나 장소도 거리 제한을 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서부터 반경 3Km 이내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거래처와의 세미나를 증명할 수 있게끔 병원 근처 장소를 잡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반경을 벗어나면 거래처가 아닌 친구 등과 사적인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나온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는 사후 확인으로까지 이어진다. 세미나가 끝난 뒤 담당 직원은 식사 영수증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는 이후 해당 식당에 전화를 걸어 제품 설명회 참석자 인원수와 마신 술병 수, 식당 위치 등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재확인한다.

 

이 관계자는 “거래처 반경 3Km 이내 장소에서 제품 설명회를 가져야 하고, 개인 당 소주 두 잔 반이라는 제한이 있다. 공정경쟁규약보다 규제를 강화해 불법 가능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회사 방침에 대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술 잔 기준까지 맞추는 상황이 매우 힘들다. 심지어 회사가 식당에 확인 전화까지 한다. 아무리 공정경쟁규약도 중요하지만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영업팀에 전해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계 전체 분위기가 그러하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될 만한 부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소속 기업들은 각각의 설명회 및 학술대회 등 과정을 협회 측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때때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다. 최근 각 회사들이 내부규정을 따로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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