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명문제약이 처분은 대웅제약
식약처, 호르몬제 '에스디올하프정' 판매정지 1개월
2013.04.24 18:58 댓글쓰기

명문제약이 진행했던 리베이트의 행정처분을 대웅제약이 대신 떠안게 됐다.

 

대웅제약이 명문제약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폐경기 호르몬제 ‘에스디올하프정’이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11년 6월 대웅제약은 명문제약으로부터 ‘에스디올하프정’을 양수, 5개월 후인 11월 21일 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제품 허가권을 넘겨 받기 전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명문제약이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에스디올하프정과 관련한 리베이트는 과거 명문제약이 제공한 사실이 맞지만 현재는 제품을 대웅제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은 대웅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식약처의 처분에 따를 뿐”이라면서 “식약처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이번 처분은 우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