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명(命) 받드는 복지부 '규제 철폐'
불필요한 이중규제 정비 등 속도…의료계, 공감↔반감 교차
2014.10.16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다만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공감과, 단순 지시 이행이라는 반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했다.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수교육 의무 이행 수단을 확보한 만큼 중복 처분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11년 4월 면허신고제가 도임됨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를 반려함과 동시에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명시돼 있던 보수교육 관련 처분 기준은 의미를 잃게 됐다. 하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복 처분 기준이 공존해 왔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12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의 면허증 반납 의무를 폐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의료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환토록 돼 있다. 또 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 받았더라도 추후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면 이를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면허증 반환에 따른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실제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 보험을 유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세 유치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 가입액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등 더 이상 고가의료장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맞게 기준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의료기관 변경신고 수수료 역시 개설신고와 달리 검토 부담이 없는 만큼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장기이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이식 수행 의료기관들의 행정처분 부담을 확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교차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제라도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철폐 기조를 갖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작금의 행보가 진정성이 복지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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