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표 '서비스법 중 보건의료 제외'
국회 6월 처리 관심…'100점 힘들면 70~80점 돼야'
2015.06.19 11:30 댓글쓰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내대표가 서비스법 보건의료 분야 제외에 긍정적인 뜻을 피력한 김무성 당대표와 입을 맞춤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된 서비스법의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서비스법 중 보건의료에 대한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통과를 못시키고 있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0점짜리 법안이 어렵다면 70~80점짜리라도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가 어렵다면 다른 분야라도 적용되는게 맞다”며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보건의료의 서비스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분야는 메르스 사태 때문이라도 국가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전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상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여야가 빨리 협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서비스법의 6월 처리를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간 김무성 대표, 야당 그리고 청와대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에 뜻을 모았지만, 그가 엇박자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담겨있다.


합의문 발표 후 여당이 서비스 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는데 김 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 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보건의료 분야 제외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후 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삭제를 전제하지 않은 합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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