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결국 국정조사 불출석
특위 여야, '부적절' 한 목소리…동행명령·고발 등 논의
2013.07.09 12:00 댓글쓰기

 

홍준표 경남지사가 결국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사진]

 

당초 특위는 9일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를 계획하고, 홍준표 지사 등 경상남도 관련인 총 6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아침 국회에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경상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통한 조사목적 달성 ▲경상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를 불출석 사유로 적시돼 있다.

 

이어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은 9일 경상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9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특위는 홍 지사가 사실상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국회가 국민 앞에 부끄럽다. 도지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의 기관 국회를 무엇으로 보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끝내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 4선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의 법 해석이 놀랍다. 국회를 우롱한 것이다. 홍 지사 및 경남도 기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국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다. 법리 논쟁 차치하더라도 홍 지사의 불출석은 국회 결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고유사무를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자치제를 말살하는 등 본질적 훼손이 아닌 한 지방의료원 문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유사무라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권능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현재 여야 간사는 홍 지사 등 경상남도 관련 증인 6명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여부, 동행명령 후 추후 일정, 고발 여부 등을 간사 간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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