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틈 없는 전공의들 '면허신고 어떻게'
3월 현재 47.5% 불과…복지부, 일선 병원에 '피해자 없게 해달라' 독려
2013.04.12 20:00 댓글쓰기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말까지 의사 면허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신고율은 47.5%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균인 66%에 비해 20% 가량 낮은 수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의 2만9420명, 병원 봉직의 9527명, 종합병원 봉직의 2만3134명 등 전체 신고 대상 의사 10만7798명 중 7만1614명이 신고를 마쳤다.

 

당국은 마감 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신고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전공의들이다.

 

이처럼 전공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격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각종 컨퍼런스 준비와 진료에 떠밀려 생활하는 탓에 면허신고 여유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레지던트의 신고율은 39.6%로, 인턴 55.4%에 비해 확연하게 낮았다.

 

더욱이 전공의들은 면허신고 필수요건인 보수교육을 면제 받아 개원의나 봉직의 선배들 보다 신고가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할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면허신고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만큼 시간적으로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전공의가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재학증명서, 면허발급 신규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때문에 전공의는 면허신고를 위해 신고서를 포함,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와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을 챙겨야 한다.

 

레지던트 2년 차 김 모씨는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업무가 바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마감 전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복지부도 전공의 면허신고 독려에 나섰다. 일선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소속 전공의들이 속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공의 신고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이 조치는 신고와 동시에 풀린다.

 

미신고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만큼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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