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추진 수단'
2011.11.07 03:33 댓글쓰기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입법예고했지만, 의료영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비스산업 주요정책과 계획,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제8조)하도록 한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이는 기획재정부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제도, 재정, 법령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각 부처의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주요정책과 계획 수립·변경 사항 ▲다수 부처 관련사항의 협의·조정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기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항 ▲관련 규제·제도개선 사항 ▲재정·세제·금융지원 사항 ▲관계법령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서 기획재정부의 전면 통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것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개정조차도 기획재정부가 전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영리병원 도입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의견이 대립될 경우,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도입 법률 제정과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 2명(기획재정부장관 + 위촉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 ▲ 위촉위원(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9조)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미FTA 강행처리,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과 맞물린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 임기 말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기어코 도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우려하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이 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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