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치과의사
경찰, 임플란트 밀수출단 적발…대량구매 할인제도 악용
2012.04.26 12:11 댓글쓰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후 시행되고 있는 대량구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치과의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국내 치과의사와 영업사원에게서 불법 매입한 임플란트 2000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해 중국 현지 병원에 판매한 밀수출 브로커 및 치과의사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밀수출 일당 15명 가운데는 황모 씨(40)등 치과의사 7명과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 영업사원 5명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결과 국내 브로커 이모(38) 씨와 현지 판매책 김모(48) 씨 등은 치과의사들과 임플란트 영업사원들에게 접근해 임플란트 2000여 개를 시중 유통가보다 5000만원 정도 싼 1억5000만원에 구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와 영업사원들은 쌍벌제 적용 후 시행되고 있는 대량구매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실 재료비의 1/3 가격에 임플란트를 구매하고 이를 브로커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이득을 챙겨왔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임플란트 재료비는 개당 20~30만 원 선으로 치과의사들은 대량구매 방식을 이용해 5~9만 원 선에 구매한 후 현금화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리베이트 근절과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 할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역 이용한 밀수출 등으로 인해 시술비 인하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를 통해 국산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와 A/S 불량에 따른 중국 병원들의 민원, 국내 제조사의 수출물량 감소 제보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의료기기 불법 유통행위로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브로커와 영업사원들은 형법 상 업무상배임, 장물취득 및 관세법 위반으로 처발받게 된다.

 

경찰은 동일 범죄에 대한 추가 제보를 입수해 의료기기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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