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내리면서 의원은 오히려 인상
의료계,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분통…'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역행'
2012.11.28 13:20 댓글쓰기

지난 7월, 새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해 거의 모든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실제 대다수의 의원급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은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가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행 수수료율보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은 별도의 카드사 영업 수수료 없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연 매출 2억 초과 의료기관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현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송 대변인은 "더욱이 금융 당국은 최근까지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의원급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2%의 수수료율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의원급을 수수료율 인하 혜택에서 제외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 대변인은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일반 소비사업과는 달리 의료인 자신이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의료수가를 정부에 의해 통제받아 카드 수수료 부담 역시 모두 의료기관이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이 이러한 의료현실을 망각, 타 업종 심지어 유흥·사치업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일차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만약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 수수료체계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여건 및 국민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관계 정부 당국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고를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현장 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해달라"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정부가 마련한 신가맹점수수료 체계 취지에 부응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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