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年 30억 손실…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병원계
병협 '의료기관 공공성 무시한 처사'
2012.12.05 11:45 댓글쓰기

병원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대형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매출 2억 이하 동네의원의 최저 수수료율 적용 손실분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5일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경영 부실 방지를 위해 최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각급 병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로 공익업종으로 적용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다.

 

국내 의료기과 90%이상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의료제도와 수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2일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최소 0.5% 이상 높아지는 등 병원에 따라 1% 이상 수수료율 인상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병협 추산 결과 국내 최대 규모 의료기관인 A병원은 연간 30억원, B병원은 22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서울에 위치한 C의료원은 24억원, D의료원 산하병원 37억원, E병원 15억원, F의료원 12억 등 최소 10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별대책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병협은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고, 공공적 특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 공공기관에는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고객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대손금을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전가, 신용카드사의 홍보와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 부담토록 하는 불합리한 산정기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신용카드사의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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