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형사처벌 기준액 '1000~1500만원대'
검찰 수사 유영·동아제약 사건서 확인, 혐의 인정 의사는 약식기소
2013.03.11 20:00 댓글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사건에 대한 수수자 ‘기소’ 기준 리베이트 금액이 1000~1500만원대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앞서 제약사 대표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던 ‘유영제약’ 사건과 함께 최근 의사 119명이 사법처리된 ‘동아제약’ 사례에서 이 같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유영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이 회사 대표이사인 경영 2세 유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의사 400여 명에게 17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모두 쌍벌제 이후 사안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의사 84명과 사무장 13명을 포함한 97명 중 6명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건 연루 의사 84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서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된 6명은 각자 1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된 기준 액수가 된 셈이다.

 

아울러 이번 동아제약 사건도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그 기준 금액에 관심이 쏠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구공판 기준 리베이트 액수는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 사례가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기소 사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사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을 수수했더라도 관련 의사들이 혐의를 인정했을 경우 약식기소 처리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