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醫 학술대회 지원 별도기구 설립'
의학회 등에 제안, 이달 11일 의산정협의체 본회의서 윤곽
2013.07.07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산정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 학술대회 지원을 전담케 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학술대회 지원 정액제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한 가운데 복지부의 역제안이 나온 것이다.

 

학술대회 지원에 관한 업계 건의사항은 △국내학회나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토록 검토 △학술대회 참가자 정액지원 검토 △지원 대상자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발표자와 좌장 이외로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이다.

 

의약단체의 복지부 건의사항은 학술대회 참석자 지원을 국내 학회와 협회 등이 맡고, 지원 대상을 늘리자는 게 골자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 문자를 표기해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3.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4. 제품설명회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 식음료(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와 사업자 회사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 판촉물.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요양기관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

6. 시판 후 조사

의약품,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

7. 기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

 

새로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학술대회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약단체가 복지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학술대회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예컨대 제약업체가 이 기구에 지원할 곳을 명시하면서 기부금을 전달하면 일정액이 전달되는 식이다.

 

관건은 복지부가 제안한 별도 기구를 의약단체가 수용할지 여부다.

 

소위에 참석한 단체들은 각 건의사항에 관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일부 항목은 의견 접근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윤곽은 조만간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산정협의체는 오는 9일 소위를 열고, 11일 본회의에서 일정 부문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산정 논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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