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土 진료비 가산 구체화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40일간 입법예고
2013.07.10 11:5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저가약 대체조제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약 장려금 지급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으로 건보공단이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됐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값싼 카피약 조제가 늘어 국민건강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오는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서 기본진찰료 30% 가산이 이뤄진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만 가신이 이뤄지고 있다.

 

가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 초기 국민건강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한다. 2014년 15%, 2015년 30%를 부담한다.

 

보수 등 신고기한도 바뀐다. 2월 말로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보다 빨리 규정돼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해 신고부담을 완화한다.

 

내년도 적용 보험료율은 1.7% 인상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인상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이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병역법 개정으로 오는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가입자는 세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식 개정 등이다.

 

건보료 납부기한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지서 송달지연과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는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식 등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기한 2개월 연장 등 임의계속가입 관련 법률개정 사항을 신청 서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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