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부담 경감
복지부, 이달부터 2만600명 혜택 부여
2013.09.30 11:30 댓글쓰기

10월부터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 2만6000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와 동일한 경감혜택을 최저생계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가구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면제 대상이었던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37종이 늘어난 141개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된 37종 질환은 무뇌회증, 분열뇌증, 골화석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등으로 기존 해당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암, 중증화상의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되고, 심장, 뇌혈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입원하여 1회 수술당 최대 30일) 중의 본인부담률이 면제된다.

 

입원기간 식사비 본인부담률 역시 기존 50%에서 20%로 줄어든다.[표]

 

 

이번에 확대되는 본인부담액 경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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