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고가 의료기기 10대 중 4대 '10년 넘어'
김상훈 의원 '노후화 심각-제조시기·사용기간 알 수 없는 장비도 25%'
2017.09.22 05:18 댓글쓰기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10년 이상 사용하는 등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기준 의료장비 83만2,063대 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노후한 의료장비가 전체의 24.9%인 20만7,585대에 달했다.


비교적 신형장비인 사용기간 5년미만은 25.4%(21만1,599대)에 불과하며, 5년이상 10년미만은 23.4%(19만4,810대), 10년이상 20년미만은 24.1%(20만164대)다. 20년이상인 장비도 2.2%인 1만7,905대로 조사됐다.


고가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는 전체 6,452대 중 10년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특수의료장비는 전체의 40%인 2,587대나 됐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후화는 검사품질 저하와 재촬영 비율 및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령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가 CT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18.4%(2014년말 기준)에 달했다.


여기에는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의료기관은 값비싼 가격의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보단 중고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체 6,452대 중 31.5%인 2,032대가 중고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CT 약 28.6%, MRI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비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단·치료의 경우 진료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나타나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관리시스템 구축과, CT, MRI 등의 비싼 검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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