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MRI 등 의료장비 버젓이 사용
2000.09.26 13:19 댓글쓰기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은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전산화 단층 촬영장치(MRI) 등이 병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26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식약청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사용된 수입의료장비는 2건, 사전 시험검사를 받지않은 장비는 3건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METRM는 99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CT 1대를 검사기관의 검사도 받지않고 경기도 평택소재 H병원에 판매했고 이 병원은 환자 530여명에게 CT사진 6,000매 사진을 촬영했다.

또 필립스전자·대영메디칼 등 수입업체는 수입사전 시험검사를 받지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의료장비를 MRI를 병원에 판매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진단형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도 D치과의원(중랑구 소재)·L치과의원(은평구 소재) 등 10개 의료기관에서 불합격 장비 사용했음에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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