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페이스, PL보험 가입등 'PL법' 발빠른 대응
2002.08.14 02:23 댓글쓰기
지난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소벤처기업마다 PL대응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보 업체들도 이와 관련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PACS 전문개발 업체인 메디페이스(대표 이선주, www.mediface.com)는 최근 PL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Happy call 제도'를 도입, PL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디페이스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PL보험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 판매된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도 포함하고 있어 수출품에 대한 PL법 대응도 가능하다.

메디페이스는 PL보험 가입 등 사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전사적인 대응 체재를 구축중이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자체 품질평가활동을 강화하고 판매점과 A/S조직에 대한 재정비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품 사용설명서와 카다로그, 팜플렛 등 판매촉진용 문서에도 제품안전성 보증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해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메디페이스는 특히 내달중 'Happy Call 센터'를 신설, 제품설치나 A/S 후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를 조사하는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선주 사장은 "PL법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기업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PL법 도입으로 향후 소비자에 의해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PACS업계는 자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용구조합에 따르면 국내 의료용구업체 중 PL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20여개 업체에 불과하며, 260여개 조합원 업체중 60여개 조합원사가 'PL단체보험' 가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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