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의약품등 DDA 협상 본격 진행
2002.08.22 03:11 댓글쓰기
WTO DDA 협상과 관련 최근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양허요구안이 확정된 데 이어 이달부터 의료용구를 비롯 식품, 의약품등 공산품에 대한 협상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21일 WTO DDA 보건상품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에 따르면 최근 WTO DDA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 일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의료용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공산품에 대해 오는 2003년 4월30일까지 각 국가간 구체적인 협상방식(modality)을 합의키로 했다.

현재 확정된 비농산물 협상 일정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공산품에 대한 각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협상방식에 대한 제안서 초안을 제출, 내년 4월말 구체적 협상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상품대책위는 효과적인 협상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용구, 의약품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의료용구의 경우 현재 한국의료용구협회가 작업반을 맡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실무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의약품 분야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작업반을 맡고 국제약협회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실무작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협상방식 채택에 있어서 최대 현안은 각 국가간 관세율 조정 방법과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것이다.

진흥원 신성균 연구원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관세율 조정방법은 국가별로 관심품목의 관세율 인하를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식(item by item request-offer)이나, 케네디라운드 당시 논의됐던 예외품목을 제외한 대상 품목에 대해 일정 관세인하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일괄선형인하방식(linear tariff reduction) 등이 거론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협상방식이 채택될 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의료용구의 경우 관세인하가 추진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유리하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품목은 불리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용구 관세율이 8∼6.5% 수준이기 때문에 DDA협상으로 인한 관세율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WTO 회원국 대부분이 비농산물 협상에 대한 국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DDA 협상이 어던 식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 연구원은 "이달초 각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1차 회의를 가졌다"며 "내달 12일 열리는 2차 회의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각 국가의 구체적인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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