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3년이상 외국 의사 한국서 진료 가능
복지부 장관 승인받아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최대 2년 이내
2013.02.25 20:00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서 연수 중인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가 제한적으로 최대 2년 이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의료행위가 허용된 기간은 1년 이내이다. 국가·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는 2년 이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승인받은 외국 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 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또 연수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외국 의료진의 의료행위 허용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됐다. 개도국 의료원조와 외국인 환자 유치책으로 외국의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됐으나, 마땅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이 전부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공청회와 12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만들었다.  

 

국내에서 중인 외국 의사는 연간 수백명 규모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메디칼 코리아 아카데미는 2007~2011년 총 140명, 이종욱 펠로우쉽은 2007~2012년 19개국 총 243명이 연수했다.

 

민간병원(병원협회 집계)은 2009년 17개 병원 173명, 2010년 17개 병원 279명, 2011년(상반기) 20개 병원 216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측은 "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영향을 줬다"며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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