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자살 계기, '신입직원 태움 방지법' 추진
최도자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교육·훈련 중 폭행 금지'
2018.02.26 12:39 댓글쓰기

최근 간호사 등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신입직원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뤄지는 교육 훈련은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 훈련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등 관행이 일반화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철야 행군, 제식 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 처리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최 의원은 "이번 '신입 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 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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