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티움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기구 등을 개발하는 인공장기연구소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공장기연구소가 치과용 어태치먼트 제조기록을 일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공장기연구소는 위탁 제조업체인 더브라이트에서 치과용 어태치먼트를 전(全) 공정 위탁 생산했으며, 공정관리 절차서와 작업지시서에 따라 진행된 제조공정 중 일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검사에 따른 제조단위별 기록을 반드시 작성·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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