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의 법안을 심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통과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원칙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개업자 의무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 인정
재진 원칙이지만 예외를 뒀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지역 및 약 종류·처방일수 등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1형 당뇨 환우회 등 환자단체가 국정감사, 성명서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결과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있어도 예외로 초진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의원급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전담기관 운영은 금지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약사 사회가 찬성했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내용은 포함됐다. 시스템 구축·운영은 관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약류, 재진여부 관계 없이 처방 제한···DUR 점검 의무화 '신중 검토'
대면진료 기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마약류 등은 처방이 제한된다. 단, 희귀질환자 대상 마약류 처방은 필요한 경우 허용되며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 진료를 의무화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점검은 김선민 의원안에만 담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로 의견이 모아져 보류 상태다.
대면, 비대면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등에 우선 점검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총 7개 의료법 개정안에 담겼던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며,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한 경우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는 타인인 척 하거나 의사를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아선 안 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마련했다. 해당 중개매체 가입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인 판단에 개입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담합 행위 알선·유인 등은 금지했다.
약 배송은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대상자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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