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소송 의사 1000명 넘을듯
의협 의료정보보호 특위 잰걸음, 검찰 수사 추이 보면서 이달 23일 訴 제기 예정
2014.01.14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00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참여, 조만간 이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소송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사무국장들을 참여시켜 단체소송 진행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출정식 당일, 별도 테이블을 마련해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단체소송 참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상당수 회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번 단체소송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회원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의협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소송인을 모집하고 소(訴)를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의사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는 이번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원인이 파행적인 의약분업에서 야기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국민들은 처방 따로 조제 따로 받느라 불편해졌고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었던 약사들의 조제료를 위해 13년 동안 30조원 가까운 부담을 져야 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약사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또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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